「소득세법」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미등기양도 자산”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,귀 질의의 경우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」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미등기양도 자산”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,귀 질의의 경우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
2008.08.00.
甲은
‘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’ 소재
A주택을 취득(완공)함
☞
A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
에서 도시개발사업을
시행함에 따라 취득한 주택임
-
2018.06.00.
A주택에 대한 대지권은 미등기상태로,
등기 가능 통지서를 SH공사로부터 안내문 수령
-
2018.00.00.
A주택 양도 예정
○ 질의내용
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
하는지 여부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 시행령
제168조【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】
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<개정 1998.12.31, 1999.12.31, 2002.12.30, 2005.2.19, 2005.12.31, 2006.2.9, 2010.2.18, 2014.2.21>
1.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
2.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
3. 법 제89조제1항제2호,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제1항
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
4.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
5. 삭제 <2018.2.13>
6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
7. 건설업자가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
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. <신설 2000.12.29, 2017.2.3>
나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997, 2007.11.14
「소득세법」제104조(양도소득세 세율) 제3항의 규정에 의한
“미등기양도자산”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
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
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,
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
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은 제외하는 것입니다.
○ 재산세과-331, 2009.09.29
「소득세법」 제104조 제3항
의 규정에 의한 “미등기양도 자산”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,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